종합부동산세 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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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챙기세요"
매년 9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달이다.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(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)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. 공시가 합계와 세율(3주택부터 중과)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, 1가...
2024.09.08 17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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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 13억 넘으면 공동명의라도 '1주택 특례' 신청 고려해야
올해 종합부동산세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.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.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.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...
2021.09.05 17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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